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다"며 5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또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며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EC%9A%B0%EC%B8%A1%20%EC%B5%9C%ED%95%98%EB%8B%A8.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