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방역당국은 28일 동네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를 어떻게 검사하고 치료할지를 명시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에서는 동네의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일반환자 동선 구분, 진단검사 방식 및 비용 체계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검사·보호복·확진자 후속조치 등 발표 예상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전날 백브리핑에서 "현재 진단검사 지침은 각 의료기관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호흡기클리닉에서도 어떤 지침으로 움직여야 할지 정리된 상황이며, 이날 동네의원이 우려하는 부분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와 일반환자 동선 구분부터 시작해 진단검사 등 비용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향후 어떻게 확대할지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료 보수와 야간 환자 대응은 의료단체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국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와 코로나19 진료의원의 진료 참여 및 세부 가이드라인을 논의해왔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어디서 진행할지, 어느 수준의 보호복을 입어야 하는지,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확진자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지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택치료 관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의원급이 단독으로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방안, 의원급 의료기관이 컨소시엄을 꾸려 병원급 규모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협 "중환자·먹는약 처방 등 대책 요구"
의협이 전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임시회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발표 내용을 엿볼 수 있다. 의협은 "동네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 검사, 검사 이후 재택치료(무증상·경증환자), 중증환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 연계, 먹는 치료제 처방을 모두 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 주장대로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면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RAT),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의료진 판단에 따라 바로 입원치료를 하거나, 이튿날 재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료진은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력된 환자 정보, 진료 내용을 토대로 먹는 치료제를 바로 처방할 수 있게 된다. 의협은 코로나19 참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야간 환자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보통 오후 6시에 문을 닫는 동네의원 특성상 야간 환자를 대응하기 어렵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며, 논의하고 있다"며 "의료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얼마로 책정할지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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