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지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회의에서 CSO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서울은 CSO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며 "중대재해 책임은 당연히 지자체장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로 기업에서 선임하는 CSO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오 시장은 CSO를 따로 두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다.
전날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잇달아 CSO를 선임하고 있다. CSO가 없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일명 '방패막이'를 세우는 것이다. 다만 CSO를 선임한다고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의 경우 CSO를 행정부지사에게 맡기고 도지사가 CEO를 맡는 등 지역마다 대응 체계가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CSO를 둘 경우 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다만 민간이 아닌 공공은 CSO나 경영책임자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은 지자체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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