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 인용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된다.
지상파 3사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토론을 제지하자 4자 토론을 여야 4당(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에 제안했다.
이에 허 후보는 4자 토론을 방송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허 후보는 4자 토론이 4자 이외에 다른 대선 후보의 정책 등을 알릴 기회를 제한해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허 후보는 서울남부지법에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 토론 방송이 예고되자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허 후보의 신청을 기각했다. 언론 주관 토론회의 자율성을 제한할 필요는 있지만 허 후보는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원내 의석 수가 5석 이상이거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를 넘어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초청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