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박 전 교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혁명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주범 김종태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교수는 해당 사건에 연루돼 1969년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같은 해 1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1981년까지 13년 동안 복역했다.
박 전 교수는 2018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재심이 개시됐다. 재판부는 박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박 전 교수가 1968년 8월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한 자백이 유죄의 증거가 됐다고 봤다. 박 전 교수는 1968년 8월3일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됐고 같은 해 8월6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장 없이 3~4일 동안 구금돼 있었던 것이 분명한 이상 그 당시 한 진술은 모두 임의성 없는 것으로 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확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교수와 같은 혐의를 받고 복역한 고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 등 관계자들의 당시 진술도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여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