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상고했다.
이 전 실장 변호인은 28일 2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민걸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김수민·박선숙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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