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토론회 개최(와 참가자 선정)는 선거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 차별"이라며 "(4개 정당 후보만 초청하는 TV토론이)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권, 정당성과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대한 언론기관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 여부 등을 참작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후보자 일부만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나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국가혁명당이 원내에 한 석도 없고 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의 지지율이 평균 5%에 미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허 후보는 전날 "4자 TV 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방송사가 불공정하게 특정 후보들만 사전선거운동을 해주는 것으로 불공정하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설 명절 연휴 직후인 2월3일 여야 대선 후보 4명이 참가하는 20대 대선 첫 TV토론이 정상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