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A씨가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 모습. /사진=뉴스1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중 335억원을 회사에 반환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기준 A씨로부터 금괴 690억원 상당과 현금 약 4억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252억원이 남아 있는 증권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 등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인용된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394억원이다.

이에 따라 A씨의 횡령금 2215억원 중 총 1414억원이 회수됐다. A씨가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 본 금액 762억원을 빼면 아직 회수되지 않은 횡령금은 3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