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작년에 이어 올해 설 연휴(1월29일~2월2일) 기간에도 현충원·호국원 등 전국 국립묘지에선 차례를 지낼 수 없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해 이번 연휴기간에도 보훈가족 등의 국립묘지 방문·참배를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현장 참배 제한은 Δ국립서울·대전현충원과 Δ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호국원 Δ3·15 및 4·19, 5·18민주묘지 Δ신암선열공원 등 전국 12개 국립공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설 연휴 기간엔 국립묘지 야외묘역은 물론, 봉안당, 위패봉안소 등 출입이 모두 통제되고, 제례실과 참배객 대기실, 휴게실, 식당 등 실내 편의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국립묘지를 오가는 순환버스도 운행하지 않는다.
대신 보훈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연휴기간에도 '온라인 참배 서비스'를 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온라인 참배를 원하는 보훈가족들은 각 국립묘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등을 참조해 '사이버 참배' '사이버 차례상' '추모 글쓰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참배객 안전을 위해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르 결정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보훈가족들의 양해와 협조를 구했다.
보훈처는 설 연휴 기간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중지되지만 안장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설 연휴 기간 국립묘지 안장자의 기일(忌日) 등을 맞은 경우엔 지난 19~27일 기간 사전예약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국립묘지를 방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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