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토론에 대한 방송 중계가 불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30일 "선관위의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이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지형을 만들어주려는 불법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으로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위배한 처사이므로 원천적 무효"라며 "선관위의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여당 편들기는 부정선거 의혹까지 불러오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 측은 그동안 주제 제한 없이 TV토론을 하자고 주장해온 말을 (30일) 협상에서 또 뒤집었다. 실무협상이 시작되자 주제를 여러 개로 쪼개자더니 심지어 '경제성장 10분', '경제분배 10분', '대장동 10분' 식으로 주제를 쪼개고 또 쪼개자고 요구했는데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라 대장동 비리, 성남FC 비리에 대한 토론을 피하려는 목적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 측은 선관위의 편파적 유권해석 뒤에 숨지 말고 양자토론 협상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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