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월18일까지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우수사례로 선정된 화성시 송라2리 농촌체험 찜질방 조성사업.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월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저소득층 전기료 보조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항목은 ▲도로, 주차장,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개선하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2월18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뒤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된다. 국토부의 최종 선정은 올 9월 이뤄지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