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에 '영업시간 제한' 외에도 '수용인원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손실보상법 시행령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20건과 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기존 손실보상법 시행령에는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만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어 수용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분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영업장 일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은 영업제한으로 봐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손실보상 대상에 '이용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영업장소 내 수용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로 발생한 손실'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됐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10월1일 이후 시행된 방역조치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같은 달 17일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다만 이는 객실 3분의 2 사용이나 수용인원 70% 제한 등 특정 시설에 대한 수용인원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적모임 6인 제한'과 같은 인원 제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 주택 리모델링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낮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이 종전 '건축물 전체 연면적 합계'에서 '사업 시행으로 증가되는 건축연면적'으로 변경된다.

또한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스포츠기본법'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조치를 위반해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선박 등에 선박관리업자가 선원 취업을 주선하는 경우 관리업자에게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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