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3년이 줄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새벽 주거지에서 70대 아버지와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실직 후 6~7년 동안 대출을 받아 부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대출 상환 독촉에 시달리자 자신이 사망할 경우 부모에 빚이 승계될 것을 우려해 동반 극단 선택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범행의 행동 형태와 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그 결과도 중하다.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동기에 별달리 참작할 사유도 없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어머니가 선처를 구한 것이 참작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A씨 어머니가 항소심에 이르러 A씨를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