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사업자(CP)에 통신서비스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에 구글·메타(옛 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등 5개 CP가 선정됐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메타(옛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5개 CP를 올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로 정했다고 밝혔다. 웨이브가 빠지며 지난해보다 1곳이 줄어들었다.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은 직전연도 3개월(지난해 10월~12월) 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사업자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지난해 10월~12월 구글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5150만3814명, 일일 평균 트래픽 양은 국내 총량의 27.1%를 차지해 국내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순으로 일일 평균 트래픽 양이 많았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를 운영하는 콘텐츠웨이브는 지난해 하루 평균 102만5729명의 이용자(1.18%)를 기록해 처음으로 포함됐지만 1년 만에 다시 빠졌다.
과기부는 5개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으로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