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서울 홍대 인근의 식당에서 영업이 끝난 후 내부에서 회식을 한 식당 직원들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들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구청은 지난 3일 마포구의 한 식당 사장 A씨와 직원 등 총 1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16일 오후 9시 영업이 끝난 뒤 식당 내부에서 회식을 해 거리두기 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식당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해야 하고 사적 모임에는 최대 4명만 참석해야 했다.
해당 회식에 참여한 참석자 다수가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회식에 참석한 직원은 12명이었으며 이중 6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 관계자는 "이들이 회식을 매개로 확진이 된 것인지는 더 살펴보는 중"이라며 "이들이 방역지침을 어긴 것이 확인 돼 시설 운영자인 사장과 직원들을 같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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