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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지난해 성매매 유인 광고를 역대 최대치 적발하고 출장마시지로 위장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적발해 운영자 5명의 처벌을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불법 성산업 근절을 위해 발족한 시민참여 온라인 모니터링단인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지난해 인터넷·SNS·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상의 성매매 유인 광고 10만8594건을 잡아냈다. 이는 모니터링을 첫 시작한 2011년 이래 역대 최대 수치로, 직전 년도 대비 1.6배 증가했다.

운영자 5명 처벌건의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단순히 업소를 홍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는 신종 수법으로 운영하다 적발·처벌된 사례로 변종 수법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총책 1명은 불법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처벌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3억3393만원이 추징됐다. 나머지 4명은 총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 감시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사업자 등에 10만1135건을 신고해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했다.

적발된 10만1135건을 플랫폼별로 보면 ΔSNS를 활용한 유인 광고가 9만2073건(91%)으로 압도적이었다.


불법·유해정보를 신고한 대표적인 예는 Δ출장 안마, 애인대행, 조건만남 알선 및 홍보가 7만7268건(76.4%)으로 가장 많고 Δ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2만2370건(22.1%) Δ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1497건(1.5%)이었다.

서울시는 감시단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활용해 추가 증거 채집,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법 성산업 관련자들을 신고·고발 조치해 지난해 행정처분 309건, 형사처분 41건을 이끌어냈다.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4억9000만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올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12기로 활동할 시민 1000명을 2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19세 이상의 서울 거주 시민이나 서울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는 학생이나 직장인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교육을 거쳐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우수활동자에게는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기회가 주어지며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인센티브(문화상품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시시각각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광고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었다"며 "새롭게 모집하는 시민 감시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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