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구직자와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은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제품을 최종적으로 판매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삼성전자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내야 하는 '디지털세'의 초안이 공개됐다. 디지털세란 다국적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세체계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 관련 공청회 자료를 발표했다. 주요 20개국(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필라1의 '매출귀속기준·과세연계점'과 관련된 서면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 국제 논의를 주도하는 IF에는 현재 14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우 직접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닌 반도체 부품이 장착된 완제품을 소비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안은 초안으로 국제 합의된 최종안이 아니다.

이번에 OECD가 공개한 필라1 모델 규정 초안에 따르면 현재 참가국들은 최종 소비자가 소재한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되 제품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두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OECD는 초안에서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을 디지털세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OECD는 과세를 하기 위한 매출 판단 기준을 품목별로 완제품·부품·서비스·무형자산·유형자산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제시했다. 완제품의 경우 최종 소비자의 배송지 주소나 소매점 주소 등이 된다.

부품은 부품이 조립된 완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가 속한 관할권으로 매출이 귀속된다. 서비스는 장소 기반·광고·온라인 중개·교통·금융 등으로 나눠 규정한다.

현재 과세 대상 기준으로 보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첫 과세 대상이 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2030년부터는 디지털세 납부 대상 기준이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 100억유로(14조원)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에 따라 디지털세 납부 대상 국내 기업이 3~5개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