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U는 8일(한국시각)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 경기에 대해 한국과 헝가리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심과 영상심판의 최종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대헌은 준결승 1조에서 1위로 골인하고도 실격당했다. ISU는 "황대헌의 1000m 준결승 때 페널티 사유를 묻는 한국팀의 항의가 있었다"며 "경기장 비디오 스크린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선수는 '접촉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뒤늦은 진로 변경'으로 실격됐다"고 강조했다.
리우샤오린(헝가리)은 결승에서 1위로 들어왔다. 하지만 페널티 2개에 따른 옐로카드로 2위 런쯔웨이에 금메달을 내주고 실격됐다. 이에 대해 ISU는 "첫 번째 페널티는 직선 주로에서의 레인 변경으로 인한 접촉 발생, 두 번째 페널티는 결승선 앞에서 팔로 상대를 막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ISU는 "규정 123조 4, 5항에 기초해 항의는 거절됐다"며 "경기 규정 위반으로 인한 실격과 그에 따른 결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선 규정을 떠나 주심이 비디오 판독관과 함께 다시 검토했고 최종 결정을 고수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