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윤석열 엑스파일 작성에 관여한 성명불상의 국가기관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을 4일 이송했다.
법세련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엑스파일 작성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국정원·국세청 등 관계자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법세련은 윤석열 엑스파일의 최초 작성자와 파일의 존재를 언급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했으며 현재 경찰이 해당 안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경찰에 이송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