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학생학부모인권연대 등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을 상대로 백신 미접종 청소년과 각 지역의 성인들을 소송인단으로 구성해 방역패스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성인 대상 방역패스와 경기·인천 지역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다.
이들은 "여전히 인천, 경기 등에선 학습시설을 제외한 시설에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오미크론 우세화로 코로나19 상황이 변했고 해외에선 방역패스를 폐지하는 추세에서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방역패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방역패스로 코로나19의 확대를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 공익적 목적을 정당화하기 힘들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의 자유 등의 기본권의 침해가 막대해 사법부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함사연은 지난달 전국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일부 학원을 제외하고 모든 학습시설의 방역패스를 중단했다.
함사연의 소송 이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여러 차례 제기됐고 정부는 전국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백화점, 대형마트, 학원, 영화관, 공연장 등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