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지난달 13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밤 9시10분쯤 서울 광진구 한 음식점서 피해자 B씨(67)의 왼쪽 눈썹 부위를 맥주병 뚜껑 부분으로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자신을 툭툭 쳤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뒤통수를 이유 없이 B씨에게 여러 차례 가격 당하자 폭행을 참다못해 일어나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 뚜껑으로 B씨의 눈썹 부위를 긁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A씨와 B씨가 서로 등지고 뒤로 돌아앉아 있었고 A씨가 일어나면서 팔을 들어 올릴 당시에 B씨 위치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사건 당시 맥주병 뚜껑을 따기 위해 목 부분을 잡고 있던 그대로 일어난 점으로 봐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C씨는 "A씨는 방어하는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났고 당시 B씨가 술에 만취해 비틀거리고 있어서 우연히 병뚜껑에 긁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수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