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가 자신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며 헬멧과 벽돌을 집고 휘둘러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30대 남성 A씨가 차량을 부수는 모습.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오토바이를 몰다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접촉사고를 냈다며 헬멧과 벽돌을 휘둘러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윤민욱)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4·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B씨(61·여)가 몰던 승용차의 양쪽 거울을 발로 차 파손하고 헬멧과 벽돌로 차량의 전면·후면, 양 옆 유리 등을 깨뜨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과하는 B씨에게 "내려봐 이 XXX아 미안하긴 뭘 미안해", "XX해버린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