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구진욱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으로 피소될 예정임을 유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8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28일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사준모 측은 이의 신청을 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준모는 이날 "검찰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이의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할 경우 고발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찰의 송치 요구가 있으면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7월8일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 피소사실을 전달해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남 의원은 해당 사실을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사준모는 지난해 2월 명예훼손 혐의로 남 의원과 김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거쳐 서울청으로 이송됐다. 이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담당해 왔다.
사준모는 "담당수사팀이 사건을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1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송치 결정서 내용이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 외에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다"면서 "남인순 의원과 김영순 전 대표가 통화한 시간을 고려해 볼 때 더 많은 대화를 주고 받았을 것이라 합리적으로 추정되는데도 경찰이 추가로 증거를 확보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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