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9일 오후 6시쯤 허 후보가 JTBC·TV조선·채널A·MBN 종편 4사와 연합뉴스TV·YTN을 대상으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방송사들은 오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를 초청해 4자 TV토론을 진행한다. 지상파 3사가 지난 3일 공동 주최한 토론에 이어 두번째 TV토론이다
재판부는 "방송사들이 후보 네명만 초청해 토론회를 여는 것은 유권자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활성화하려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며 "방송사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가혁명당이 원외 정당이라는 점과 허 후보의 평균 지지율이 5%에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후보 네명만 초청해 토론을 여는 것은 후보의 당선가능성과 유권자들의 관심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정 기준이 평등의 원칙이나 기회 균등의 원칙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방송사들이 토론회를 열 기회와 시간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때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만 초청하는 것은 토론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력한 후보자들을 비교해 선택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