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석장 사고로 사상자를 낸 삼표산업 등 19개 레미콘사가 가격 담합을 했다가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131억원'을 부과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13년 초 경기 고양시·파주시에서 레미콘업체들 간의 가격 경쟁으로 시세가 하락하자 시장점유율 80%를 차지한 19개 업체들이 담합에 나섰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철퇴를 맞았다. 일반적으로 레미콘업체들은 기준단가에 거래 건별로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데 이들은 담합을 통해 서로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2013년 4월부터 8년 동안 이 같은 방식으로 레미콘의 가격·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19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업체는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원신레미콘, 효신개발, 성신양회, 동양, 한일산업, 한라엔컴, 아주산업, 쌍용레미콘, 우진레미콘, 성신레미컨, 미화콘크리트, 대원아스콘지점대원레미콘, 신성레미콘, 태창레미콘 등 19개 사다. 최근 경기 '양주석산' 골재 채취장 붕괴 참사로 사망 사고를 낸 삼표산업이 포함됐다.


경기 고양시와 서울 은평구에선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가 담합에 가담했는데 이들은 해당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요처별 레미콘 공급물량은 각사별 전년도 공급량,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배분했다.

경기 파주시에서는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등 17개사가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에서 95% 수준으로 책정했고 공급물량도 서로 배분했다. 이들 19개사는 자사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의 레미콘 수요처에 대해 서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앞으로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