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인근 약국 유리창에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품절 표시가 붙어 있다. 2022.2.1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 가격 및 구입 수량에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또 업체가 키트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고 일부 물량은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에 무상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오후 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로 연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는 금지된다. 또 오프라인 판매는 약국·편의점으로 한정한다. 정부는 "유통 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로 판매처를 한정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의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매점매석과 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이라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로 하여금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지설 등을 중심으로 무상 키트를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국민 216만명에게 주당 1~2회 분량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셈이다. 면역수준이 낮지만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 위험이 큰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는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고 했고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남은 2월 동안 약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9000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국내 공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