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1명에 한해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입원 후에도 방역 우선순위 따라 주 1회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4000원만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1일 이런 내용의 보건복지부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PCR 검사를 고위험군에게 우선 적용하는 체계가 시행되면서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가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 종류 등이 상이하고 검사비용도 기관에 따라 1회당 2만~10만원으로 차이가 있는 점이 확인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자·간병인을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보호자·간병인이 처음 우선검사를 받아야 하는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입원(예정)자와 선별진료소를 찾을 경우 최초 1인에 한정해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원 이후에는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검사(Pooling)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2만원 내외의 비용 중에서도 4000원 내외 부담만을 지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풀링 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이다.
여러 명이 간병을 담당하는 등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도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건강보험 전액 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경우 검사자가 비용을 모두 내지만 풀링검사 기준으로 2만원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가칭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검사 방법, 시기 등 내용을 추가 반영해 원칙을 다듬을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하고 2월 4주부터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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