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내달 9일 대선투표 당일 오후 6시~저녁7시30분 직접 투표 허용을 주내용으로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편의 제공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격리자 등에게선 방역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다음달 4~5일)과 선거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공직 선거(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청년 후보자(39세 이하)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4일 무렵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