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다투고 홧김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A씨가 12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2.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노선웅 기자 = 남자친구와 다투고 홧김에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 이유로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했고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간 유대관계가 긴밀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28분쯤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7층짜리 아파트에서 남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1시간20분 뒤인 오전 5시48분쯤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소방과 경찰 등 인원 총 163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29명이 대피했다. 소방과 경찰은 재산피해 규모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병원으로 이송된 주민 5명의 상해진단서 등 치료 내역을 확인한 뒤 A씨의 혐의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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