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청장들의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기소 이후 2년8개월 여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당시 경찰·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 8명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수행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치안비서관-치안비서관실 행정관-경찰청(정보국) 순으로 정보활동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박화진 전 치안비서관 등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 4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당시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과 박기호 전 정보심의관에겐 각 징역 2년, 현 전 수석과 박 전 비서관에겐 각 징역 3년,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이모 전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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