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이 되면서 검찰도 만반의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사건 전담검사 11명을 지정했다.
노동과 안전사고 관련 중대산업재해는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가 담당하며 전담검사는 2명이 지정됐다.
중대시민재해는 Δ의료·식품·보건 환경 등 원료·제조물 결함 안전사고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 Δ화재·소방 사고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 Δ교통·해양 등 공중 교통수단의 결함 사고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 등으로 나눠 전담검사를 2명씩 지정했다. 건설·건축 등 공중이용시설 결함 사고는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에서 전담검사를 3명 두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고 1호 사건 수사와 기소, 구형과 향후 법원 판례까지 모두 첫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검찰 내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영책임자 등'으로 표현되는 법 적용 대상이 모호한데다 처벌 여부의 핵심 기준이 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조항도 불분명해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검찰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또한 중대재해법 시행을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대규모 전담팀을 꾸린 로펌들이 법 조항의 모호한 부분과 수사기관의 법 시행 초기 빈틈을 파고들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수사를 담당할 고용노동부 및 경찰과의 핫라인 구축 등 긴밀한 협력에 나섰다.
대형사고가 많은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중앙지검 형사10부는 지난 9일 노동청, 경찰서 등과 핫라인 구축을 완료했다. 관내 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과는 이달 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대산업재해 전담검사가 중대재해관련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강의 등에 직접 나가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사건 발생시 효율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산업재해(업무 관련 노동자의 사망·부상)는 고용노동부가, 시민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는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지므로 중복 수사를 막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대검찰청은 최근 편성한 중대재해수사지원추진단의 규모를 15명으로 확대하고 일선 전문 검사 등을 충원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수사지원추진단은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법무연수원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전문가를 양성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외 사례와 법리를 연구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사건의 재판에서 인과관계와 경영 책임자 고의 입증 등에 쓰일 법리를 개발하고 중대재해에 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새로운 양형기준 연구도 하기로 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영계, 노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산업안전 전문가들로 중대재해자문기구도 구성한다.
법무부도 중대 안전사고 대응 전담기구(TF)에서 중대재해 사건의 구형과 양형이 적정한지에 대한 외부 용역을 발주했다. 법무부는 용역 결과 검토 후 세미나 등을 통해 중대재해 사건 구형과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 등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검찰 중대재해대응팀 구성 관련 보고를 받고 "검찰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거버넌스를 구축, 안전사고 관련 지역 역량을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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