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야간업소 종사자들에게 돈을 빌려줘 월 4%의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며 7억여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27일 피해자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밤업소 종사자 등에게 빌려줘 월 4%의 이자를 받게해주겠다"며 2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렇게해서 B씨로부터 92회에 걸쳐 7억449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취 금액 중 4억여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했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사기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이번 사건 범행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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