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을 약속했지만 1년째 해당 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을 약속했지만 관련 사업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정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1년 넘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공공 직접시행’은 지난해 2·4대책 중 하나로 민간 건설기업 대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사업시행자로 나서며 사업과 분양계획을 추진한다.

민간이 사업을 맡을 때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이주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공공 직접시행을 한다면 해당 기간은 5년 이내로 짧아진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의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장기간 표류하거나 복잡한 사업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부작용이 사라진다는 기대도 생겨났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근거법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2·4대책으로 발표한 공급 방식 중 근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공공 직접시행이 유일하다. 

이유는 해당 제도의 필요성 등을 두고 여야 이견이 충돌하면서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3년 한시법인 도심복합사업과 달리 공공 직접시행은 상설법안으로 추진돼 야당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회와 정부 안팎에서는 법안 통과가 사실상 대선 전까지 불가능하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국회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관심이 쏠린 만큼 정책 현안을 신경 쓸 여력이 없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추경 관련 처리만 이뤄진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으로 2025년까지 전국에 13만6000가구(서울 9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은 1000가구에 불과하다.

공공 직접시행 첫 후보지였던 서울시 강서구 마곡나루역 북측(410가구)과 경기도 의왕시 내손체육공원 남측(782가구)도 사실상 사업 진행이 멈춘 상황이다. 특히 의왕 지역의 경우 다음 달이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만큼 정비계획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도 크다.

국토교통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지만 여야 양측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법안 통과가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