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및 격리자들도 대선 당일 투표가 가능해졌다. 사진은 북회본회의장.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들도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가 가능하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2명 중 찬성 212표, 반대 0표, 기권 0표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비롯한 자가·시설 격리자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마련했다. 사전투표일과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이들을 위한 투표소를 추가 운영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농·산·어촌 지역 교통약자인 확진자·격리자에 해당돼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30분 사이 투표장에 도착이 어려울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으면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방역 대책 하에서 대선에 투표하는 방안으로는 거소투표신고 기간(지난 9일~13일)에 신청해 거소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다. 또 사전투표일 2일차(다음달 5일)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번호표를 배부받은 뒤 일반 선거인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이후 투표가 가능했다. 따라서 만약 유권자가 사전투표 기간인 다음달 4일과 5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 등에 들어가면 대선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확진자와 격리자 모두 저녁 7시30분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거소·선상투표 신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 이번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