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재난·사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총 47건의 보상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 활동으로 인한 차량이나 현관문 파손 등으로 지난해 99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중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보상이 완료된 사례는 47건으로 금액은 8100여만원이다.
지난해 보상 결정 사례는 화재 진압 중 인명구조를 위한 현관문 파괴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활동으로 인한 차량 파손 13건, 도어락 파손 4건 등도 있다.
소방재난본부는 재난·사고 현장에서 피해 저감을 위해 협조한 시민이나 업체에게도 보상하고 있다.
재난·사고 현장에 민간이 중장비를 지원하거나 개인 재산인 소화기를 사용해 소방활동을 도운 경우 등이 해당한다.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총 12건에 대해 840여만원을 지원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대원들이 현장출동 중 일어난 소방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적극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현장출동 중 소방차량에 의해 발생한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등 43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지원을 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1분1초가 급한 재난 현장에서는 신속한 소방활동이 필수"라며 "시민 안전은 높이고 시민 피해는 낮추는 방향으로 소방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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