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력용 전력탄(호주 뉴캐슬산) 가격은 톤당 244.67달러(약 29만2992원)다. 지난해 12월31일 165.86달러(약 19만8617원)와 비교했을 때 50% 가까이 치솟았다. 석탄 가격 상승 요인은 호주·중국·인도네시아 등 주요 생산국의 공급 차질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꼽힌다.
석탄 가격 상승으로 발전사들이 전력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연료비 단가도 오르고 있다. 지난 2월 유연탄 연료비 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87원으로 지난해 2월(45원)보다 92%가량 올랐다. 액화천연가스(LNG) 단가는 같은 기간 76원에서 203원으로 세배 가까이 올랐다.
연료비 단가 상승은 발전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연료비는 오르는데 전기요금 상승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발전업계에서는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연료비 단가를 줄이고자 하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중립 기조에 따른 탈석탄도 발전업계에 부담이다. 수익성이 좋은 석탄발전을 줄여야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은 석탄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발전사들은 신재생과 LNG발전에서 발생한 적자를 석탄발전에서 거둔 순이익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발전업계가 신경쓸 수밖에 없는 요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나올 경우 적용된다.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