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36·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지만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을 들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2월15일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와 지인 등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밤 9시쯤 A씨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현관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김씨가 직접 A씨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후 2월16일 김씨는 A씨에게 술 마시고 토한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2월18일 김씨에게 휴대폰을 보자고 한 뒤 사진첩에서 김씨가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김씨와 A씨가 교제 중이었으며 (성관계 이후인) 2월16~17일 관계 여부에 대해 추궁할 수 있었음에도 A씨가 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의 동거가 인정되나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이었고 김씨의 준강간 정황이 상당하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