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시설 임대계약을 이용해 퇴직자의 재취업 자리를 마련해 기금에 약 10억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은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이 지난해 11월15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퇴직한 직원을 사학연금 회관 주차장 관리 업체에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약 10억원 상당의 혜택을 주는 등 부당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학연금 부동산 자산 관리 및 대체투자 운용실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사학연금의 자산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약 한달 반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2건의 유사 사례를 통해 사학연금은 기금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16년부터 4개 회관 주차장에 무인주차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학연금 A지부가 무인주차시스템 관리 업체에 주차장을 임대하면 연 1억원 이상의 수익이 생긴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한 관리업체는 A지부에 주차장 임대료 연 1억540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A지부는 연 임대료를 4400만원으로 낮췄다. 나머지 1억1000만원을 사학연금 퇴직 직원의 재취업 급여로 지급하기로 해당 업체와 공모한 것이다. 이후 A지부는 업체와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5년 동안 연 1억54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 7억7000만원을 받는 대신 2억6572만원만 받았다. 대신 직원 2명이 2017~2018년 급여로 약 5억3000여만원을 받아 기금은 약 5억4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B지부도 같은 방식으로 주차장 임대계약을 진행했다. 업체로부터 제시받은 5년 총임대료 6억6637만원이 아닌 1억3802만원 규모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퇴직 직원 4명은 2018~2019년 급여 명목으로 총 4억9000만원을 수령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기금에 미친 손해 규모가 5억2000여만원이라고 봤다.


심지어 지부A·B는 모두 임대료 수익이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서 경쟁입찰 없는 수의계약 방식을 택했다. 특히 B지부는 이 과정에서 소속 본부장이 강압적으로 수의계약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사학연금에 손해를 끼친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사학연금에 해당 손해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