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회는 오는 18일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회장 불신임안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복회는 지난 14일 김원웅 회장 명의로 임원·감사·대의원 및 시·도 지부장에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 회장 불신임안 투표가 무기명으로 이뤄진다. 대의원 61명 중 3분의2 이상인 41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광복회개혁모임·광복회재건비상대책모임 등 김 회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퇴를 촉구한 일부 광복회원들이
지난 9일 김 회장 해임안 상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김 회장은 "정관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직권 반려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10일 공개한 광복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 회장이 광복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운영한 야외 카페 '헤리티지 815' 수익금 중 61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김 회장은 해당 감사결과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비리를 저지른 전 직원의 잘못을 자신에게 덮어씌워 몰아내려는 세력이 광복회 내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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