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뷔페에 수도 사용요금이 2012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사용량 보다 적게 부과됐다. 담당 검침원이 계량기 숫자가 여섯 자리인 것을 다섯 자리로 잘못 기록해 9년 동안 약 7억8000만원이 부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는 2020년 8월쯤 해당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해당 음식점에 2017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2억6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나머지 5억2000여만원은 청구시효 경과로 부과하지 못했다.
전주시는 수도 계량 검침원을 상대로 수도요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검침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원고의 관리 소홀도 손해가 발생한 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에게 거액의 상수도 요금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뉴스1에 "수도 계량기 24만전을 직원 2명이 관리하다 보니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부과하지 못한 수도요금은 소멸된 것이고 앞으로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간으로 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상수도 원격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