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다 '일본도'(장검)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49)가 16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30분 살인, 총포화약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 9월3일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장씨는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피해자가 이혼소송 취소 요구를 거부하자 격분해 집에 보관하던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의 집을 함께 찾았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차례 찔렀고, 범행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 아버지는 슬픔을 안고 평생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였고, 피해자가 다른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집착도 심했다"며 "순간적인 격분이 아닌 평소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극악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장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크게 후회하고 있다"며 "다만 불우한 성장과정 때문에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하는 열망이 컸던 점,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의 주변인들은 이러한 끔찍한 범행이 벌어졌음에도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많이 보내왔다"며 "피고인도 유가족만큼이나 트라우마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장씨 또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며 "유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뒤 전날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26번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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