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김도엽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B씨(54·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배와 손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으로 종종 함께 술을 마신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에서 B씨와 얘기하던 A씨는 B씨가 자기 편을 들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만약 상처 부위보다 아랫부분을 흉기로 찔렀다면 피해자는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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