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 후보 공략집 초안에 공정위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M&A 심사에 대한 수수료 제도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M&A의 독과점성을 따지는 기업결함 심사를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으로 보고 수수료를 받으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규제 및 공적러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M&A 당사회사 중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다른 한쪽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와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M&A를 신고해 심사받아야 한다. 현재는 기업이 공정위에 M&A를 신고할 때 별도로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해외 일부 국가는 이미 수수료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다. 미국 FTC(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DOJ)는 M&A 추진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자체 예산으로 활용한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저감할 수 있고 FTC와 DOJ 입장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 등에서 M&A 수수료를 도입한 이유는 M&A 심사를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정 사례에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니 일부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중소규모 M&A는 정부의 심사가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