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원에 따르면 고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가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이순자씨가 전두환씨 삼우제에서 영정을 뒤 따르는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가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7일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캠코의 매각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각결정은 집행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집행처분으로 무효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2205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이후 전씨는 특별사면됐다. 하지만 추징금 대부분은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이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 절차에 넘긴 연희동 자택은 2019년 7월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이후 전씨 측은 형사판결 당사자가 아닌 이순자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2019년 2월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전씨 측은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법원은 인용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변론을 종결하고 양측에 조정을 권유했다. 하지만 이순자씨 측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