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17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함바(공사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에게는 징역 4년,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에는 징역 3년, 유상봉씨 아들 등 공범 7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일부 피고인들에 1인당 1만원씩 총 6만원의 식사 제공을 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 부자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식당 수주 등 이익을 제공한 혐의, 경쟁 후보 비방에 개입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윤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공판에서 윤 의원과 유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15일 기소 당시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 등에 선거기간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 2020년 11월6일 유씨에게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하게 하고 한 언론사를 통해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한 혐의, 해당 언론사 등 허위보도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유씨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구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하며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보좌관 A씨에 선거운동을 대가로 1000만원을 제공받고 함바식당 수주 및 롯데백화점 내 식품관 입점 등 특혜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보좌관 A씨는 유씨 아들과 공모하고 수사기관에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