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테슬라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기흥모터스 등 4개사 14개 차종 3만8246대다.
전체 리콜 대상 차종 3만8246대 가운데 테슬라코리아의 모델3 등 2개 차종은 3만3127대가 리콜 조치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모델3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SW)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했음에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아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회사의 모델3 등 2개 차종 210대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 SW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에서는 조수석 승객 감지장치 배선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한자동차의 E-스카이(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이 정하지 않은 등화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흥모터스의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는 계기판 SW 오류로 영하에서 시동을 걸 때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테슬라, 범한, 기흥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해당 차는 각 제작업체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테슬라 자동차는 SW 원격 자동 업데이트가 진행된다.
제작업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시정조치 전에 결함 사항을 자비로 수리한 소유자는 제작업체에 수리비용 보상 청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