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경찰이 상장폐지가 결정된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신라젠주주연합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주연합은 지난 9일 손병두 이사장 등 관계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주연합은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회의 당일 상장폐지 공시 전 기관투자자가 엠투엔(신라젠 최대주주) 185만여주를 매도했다"며 "그 중 상상인저축은행과 그 특별관계인이 엠투엔 주식 약 184만주를 매도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주연합에 따르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상상인저축은행이 보유주식의 87.3%에 달하는 164만여주, 상상인저축은행의 특별관계자인 상상인증권이 19만여주를 매도한 내용이 공시됐다.
주주연합은 "상상인저축은행은 한국거래소의 지분 3.12%를 보유한 대주주"라며 "기심위의 미공개중요정보가 유출된 의혹이 있는데 상상인저축은행이 이를 이용한 장본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정황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제 하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증권이 방지한 손실은 84억원에서 최대 95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상상인저축은행이 아니라 상상인증권이 거래소 주주"라며 "상상인저축은행은 거래소 지분을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주주연합은 지난달 18일 기심위에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결과가 사전에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기심위는 이날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주주연합은 고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순매매물량이 직전에 비해 10~100배에 이르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며 "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결정을 공표하기 4시간 전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장심사 자료와 회의내용 등이 공표 전에 유출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기심위 자체가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상장적격성을 평가하는 만큼, 내부 의결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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