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 불응으로 교도소에 수감될 뻔 한 20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교도소를 가지 않게 됐다.
18일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20년 7월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부과받았다.
이후 A씨는 관할 준법지원센터의 집행 명령에 응하지 않고 4개월 동안 수강명령 집행을 기피했다. 수강명령을 거부g하면 집행유예 형이 취소되며 선고받은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했다.
다만 준법지원센터는 A씨가 위반 사항을 반성하고 있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준법지원센터는 다음달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조건으로 A씨를 석방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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