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면서 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를 피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신라젠 사무실의 모습/사진=뉴스1
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를 피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가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9월 중순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신라젠에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라젠은 오는 8월18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시장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신라젠에 대한 최종 상장폐지 유무는 오는 9월15일 시장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신라젠은 2020년 5월4일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들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약 6개월 뒤인 2020년 11월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재무 건전성 및 경영 투명성 개선 등을 요구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동안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개선에 나섰다.

개선 기간이 끝나고 거래소는 지난 1월18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라젠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지배구조 개선, 수익 기반 창출, 임상 연구 계획 등을 평가한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시장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하게 됐다.

이날 시장위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당장의 상폐 위기는 모면했으나 거래 정지 장기화 사태는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6개월 동안 연구개발 인력 확충 등 회사의 영업 지속을 위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심이라 할 수 있는 이날 시장위에서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되면서 신라젠과 17만 주주들은 한숨을 돌렸다. 신라젠은 코스닥 개인 주주 비율 1위 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신라젠의 개인 주주 16만5000여명이 전체 지분의 92.61%를 보유하고 있다.

신라젠 주주들은 문은상 전 대표가 회사를 인수한 것은 신라젠이 상장된 2016년 이전의 일로 그로 인해 상장 폐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라젠주주연합은 지난 9일 한국거래소의 손병두 이사장 등 관계자를 상대로 경찰청에 미공개중요정보 유출 관련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심위가 진행되던 중 신라젠 최대주주인 엠투엔 주가가 폭락한 것을 근거로 상장폐지 결정 공표 전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결론이 나기 전 유출할 수 없는 구조이며 거래소 이사장 등이 상폐 결정에 관여할 수 없어 고발 대상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른 주주모임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에 '신라젠 코스닥 거래정지 해제 주주 요청서'를 내며 신라젠 거래정지의 조속한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