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30기)이 '검찰 내 성폭력 무마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차 법원의 판단을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5일 임 담당관이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 담당관은 2015년 검찰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2018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여성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사표를 냈고, 감찰이나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났다. 진 전 검사도 후배 검사 추행 의혹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임 담당관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임 담당관은 재수사를 검토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이후 재정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도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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